배송대행 서비스

선박 대리점

맥스타는 항만 및 창고 운영업체이자 해운 대행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주와 화주에게 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합니다. 벌크선, 일반 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항만을 통한 수출입 전문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맥스타는 해외 해운 선사들이 베트남 시장을 이해하고,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박이 베트남에 정박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하이퐁, 다낭, 호치민,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맥스타 지사를 통해 연락하시면 파트너사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운송 대행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선박 도착 전, 화주에게 수로, 부두, 선박 하역 용량 및 예상 항만 이용료를 안내합니다.
선박의 입출항 절차를 마련하고, 도선사와 부두를 배치하고, 화물 하역 작업을 준비합니다.
선박에 담수 공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선박 및 컨테이너를 수리합니다.
선박 용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해사법(Maritime Code)의 해운대리인 관련 법률:

제158조. 선박 대리점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운영자를 대신하여 선박 대리인이 항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여기에는 항구에 입항하고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절차 수행, 운송 계약, 해상 보험 계약, 화물 취급 계약, 선박 전세 계약, 선원 고용 계약 체결, 선하증권 또는 동등한 운송 서류 발행, 선박에 자재, 연료 및 식량 공급, 해상 항의서 제출,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운영자와의 소통, 선원과 관련된 서비스, 선박 운영과 관련된 금액 징수 및 지출, 운송 계약 또는 해상 사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 및 기타 선박과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159조 해운대리인

1. 해운대리인은 본인이 임명한 사람으로 본인이 승인한 바에 따라 항구에서 해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2. 해운대리점은 해운소유자 또는 선박운영자와 합의한 경우 전세인, 선박소유자 또는 해운소유자나 선박운영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타 사람을 대신하여 해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0조 선박대리계약

해운 대행 계약은 위임자와 해운 대리인 간의 서면 계약으로, 위임자가 해운 대리인에게 각 항해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해운 대행 서비스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제161조 해운대리인의 책임

1. 운송대리인은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필요한 활동을 담당하며, 위탁인의 요구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즉시 위탁인에게 통지하고, 위탁업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2. 운송업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뢰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2조. 위임자의 책임

1.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운송대리점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으며, 운송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해 예상되는 금액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2. 운송업자가 위임 범위를 넘어 행동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정보를 받은 직후에도 운송업자의 그러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행동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63조 해운대리서비스 가격

운송 대행 서비스 가격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합니다.